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만장일치 의견 파면
헌법재판소, 법관 자격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재판관 임기 6년…연임 가능하며 정년은 70세
정치적 중립 위해…정당 가입하거나 정치 관여 금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인의 재판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대법관과 같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재판관 중 1명이 헌법재판소장직을 겸직하게 돼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중 하나에 해당에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돼 있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여야 각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례처럼 돼 있으나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관 선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다. 그러나 역대 재판관 중 연임한 인물은 김문희 전 재판관과 김진우 전 재판관 등 2명뿐이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12년의 임기를 다 채웠지만 김진우 전 재판관의 경우 연임 중 정년이 도래하며 약 9년 임기만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대법원장의 예에 따른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나머지 재판관들은 대법관의 예에 따르게 돼 있다. 재판관들은 '탄핵 결정이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게 금지된다. 또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