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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증세 회오리] ISA 시즌2…금융권 경쟁 재점화하나


입력 2017.08.06 07:00 수정 2017.08.06 10:09        부광우 기자

비과세 혜택 확대…일반형 200만에서 300만원 등

'중도인출 불가' 족쇄도 풀려…세테크족 시선집중

'돈 버는 사람'만 가입 가능 제한은 여전 '아쉬움'

정부의 세제개편에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둘러싸고, 금융사들 사이의 고객 유치 경쟁에 다시 한 번 불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ISA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중도인출 제한까지 풀리게 되면서, 이제는 단기 자금 운용에서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점에 세테크족의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세제개편에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둘러싸고, 금융사들 사이의 고객 유치 경쟁에 다시 한 번 불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ISA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중도인출 제한까지 풀리게 되면서, 이제는 단기 자금 운용에서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점에 세테크족의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반면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가입이 가능한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어, ISA가 국민만능통장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도 나온다.

6일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ISA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예를 들어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이 되는 일반형 ISA의 세금 절감 혜택은 소득세 15.4%를 기준으로 46만2000원이다.

아울러 중도인출도 가능해졌다. 올해 말까지는 일반형은 5년, 서민형은 3년 이내에 중도인출하면 혜택을 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넘어 주식·펀드·주가연계증권 등 파생상품 투자까지 가능한 통합계좌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이후 금융사들 사이에서 묻지마 영업과 과장 광고 등 과열 경쟁이 벌어지면서 불완전 판매 위험성이 제기될 만큼 요란하게 등장했지만, 여러 한계를 노출하며 인기몰이에 실패했다.

실제 ISA 가입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223만7242명이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503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투자금액도 3조9193억원으로 예상액(26조9000억원)을 크게 밑돌고 있다.

ISA의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친 가장 큰 이유는 좁은 비과세 혜택 범위였다. 지금까지 ISA는 일반형 기준으로 수익 200만원 한도에서 5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비과세 해외펀드와 같은 상품이 연간 3000만원까지 혜택을 주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중도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ISA의 대표적인 단점이었다. 서민 재테크를 표방하면서도 자금을 오래도록 쓸 수 없도록 해 놓은 점을 둘러싸고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 같은 제한들을 풀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업그레이드 된 ISA를 내세운 금융사들의 경쟁에도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ISA가 사실상 시즌2를 맞이하면서 세제혜택을 노리는 금융권 고객들의 시선도 다시 쏠리는 분위기"라며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이들을 잡으려는 유치 경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ISA의 모든 족쇄가 풀린 건 아니다. 특히 근로·사업소득자만 가입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은 아쉬움이다. 정부는 이번에 주부와 학생, 노인 등 전 국민으로 가입 대상 범위 확대를 논의했지만, 소득 기준과 다른 세제 혜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기 자금이더라도 중도인출이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ISA의 비과세 혜택을 활용해 볼 만 하다"며 "다만 국민 재산을 증대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게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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