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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입력 2025.04.11 10:24 수정 2025.04.11 10:2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대법, 지난달 31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보냈으나 폐문부재

반송 이후 7일 법원 집행관에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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