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달 31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보냈으나 폐문부재
반송 이후 7일 법원 집행관에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