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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체검사 통지서 무시했다가 징역형


입력 2016.09.04 13:55 수정 2016.09.04 13:55        스팟뉴스팀

법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병무청 통보를 따르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병무청 통보를 따르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한 뒤 6개월 뒤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재검을 받지 않았다.

황 부장판사는 "A씨가 병역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다시 받으면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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