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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주거지 침입 성폭행한 60대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5.03.20 15:24 수정 2025.03.20 15:25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피해자 홀로 사는 것 인지하고 범행

15년 전에도 동종 범죄…공소사실 인정

검찰. ⓒ연합뉴

검찰은 일면식 없는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5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11시20분께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확인됐으며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사전에 피해자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홀로 사는 것을 인지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선원으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으며 15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송하다"며 "다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지는 않았고 합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줄 경제력 여력이 되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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