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제8단체, 崔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5.03.19 10:34 수정 2025.03.19 10:44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대한상의 등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경제계 "자본시장법 개정 통한 핀셋 개선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 난14일 야당이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대한상의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재석 280인 중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8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법체계 훼손 및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해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면서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개정 상법으로 인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고 비판했다.


경제8단체는 “현재의 주주 대표 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지만 주주 보호 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 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인 만큼, 소송 제기 가능성이 주주 대표 소송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또 “‘총주주 이익’ 등 법률의 모호한 표현은 주주 간 이익충돌상황에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결국 관련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투자자와의 분쟁과 소송을 유발해 기업 현장의 혼란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은 중견·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제한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성장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며 “혁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발전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외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상장사는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현재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오류, 부정확한 주주 자격 확인과 대리투표, 해킹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주요국에서도 전자 주총 입법례가 없어 입법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