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1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에 대한 두 건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현재 백종원은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백종원의 백석된장은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를 포함해 미국·호주산 밀가루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더본코리아는 ‘국산’으로 만들었다고 홍보해 지적을 받았다.
한신포차 낙지볶음 역시 홍보 문구에는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성분 분석표에는 중국산 마늘을 사용하고 있었다.
신고인은 “백종원은 과거 ‘골목식당’에서 한 피자집의 보건증 갱신 및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 문제에 대해 직접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본인이 10년 동안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지역 농가를 살리겠다고 그토록 목소리를 높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대중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먼저 백석공장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가공, 처리 시설을 지을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표기법 위반’은 원산지 표기를 허위로 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행위, 가공품을 위장하거나 혼합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자수를 한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나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헤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