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 가로막는 야당의 포퓰리즘"
'반시장적' 규정…최상목 거부권 행사 건의
민주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장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또 다시 '거부권 정국'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위험을 폭증시키는 '반(反)시장적 법안'으로 규정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강행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상장회사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전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보고,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대표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 반대 토론에 나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며 "왜 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경영 의사결정에 따른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우려가 커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며 "만약 이번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기업들은 엄청난 족쇄를 차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송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했다"며 "기업들이 단기 성과 압박과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도 민주당은 이를 실용적 입법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필수 경제 법안은 미루고,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만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연구개발 인력 확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박했다.
법안 표결 직전 찬성 토론에 나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펀드가 들어올 여지가 적어진다"며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 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그 첫걸음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논평에서 "회사 이사가 그를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해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다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사유재산 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하고 견실한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