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받는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경유차는 물론, 휘발유나 가스차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만 해당됐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기준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과 건설기계의 경우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특례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해야 하며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의 경우는 요건을 충족한 뒤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었어야 한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시는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자동차는 100% 전액, 4등급 5인승 이하 승용차는 50%, 4등급 그 외 자동차는 70%,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신차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우선순위로 하며, 1인 1대를 우선 선정한다.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1인 다수신청 차량을 선정해 지원한다.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국내 전시회에 개별 자격으로 참가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대상은 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제조·벤처 중소기업이다. 단순 유통업이나 무역업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전시회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가능 항목은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이다.
시는 비용뿐만 아니라 '용인시 수출인턴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 대학교에서 무역실무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 인턴을 전시회 현장에 파견 지원한다.
신청은 28일 오후 6시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