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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연말 특수는 꿈같은 이야기”...내년 줄폐업 전망도


입력 2024.12.19 07:14 수정 2024.12.19 07:14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비상계엄 이후 단체예약 취소 등 피해 증가

권리금, 위약금 부담에 적기 폐업 어려워

내년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만기 비중 높아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음식을 정리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산업계는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지만 외식업계는 여전히 송년회 등 단체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저녁 장사가 불가능했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에는 불안한 정국 속 소비 침체와 고환율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줄폐업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현황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숙박업자 505명 중 237명(46.9%)이 비상 계엄 사태 이후 단체 예약 취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묻는 질문에는 ‘1~2년 간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작년 대비 올해 경영 사정을 비교하는 질문에는 ‘더 곤란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83.6%였다.


12월은 송년 모임과 크리스마스, 연초, 설 연휴로 이어지는 외식업계 최대 성수기의 시작점이다. 하지만 대목 초기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는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서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기업 회식과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의 취소가 잇따르는가 하면 핵심 상권의 저녁 매출도 떨어지는 등 외식업계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도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라며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언급한 바 있다.


외식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불어난 대출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와 소비 침체가 더해지면서 이자를 상환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0월 말 기준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는 모두 614만4000명으로 이들의 연체 잔액은 총 49조4441억원 수준이다. 개인 대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카드론 잔액은 지난달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서울 마포구에서 한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 때는 지원금도 있고 종업원도 줄여 그나마 나가는 돈이 적었는데 이달은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면서 매출이 줄어 더 힘든 상황”이라며 “연말 특수라는 단어는 꿈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당시 받은 대출이 아직 남았는데 가을부터 상황이 어려워져 이자만 갚는 것으로 바꿨다”면서 “장사를 접고 차라리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줄폐업이 현실화 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고환율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불안한 국내 상황과 소비 침체가 겹칠 경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문제는 상황이 어렵다고 곧 바로 폐업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대출 상환 문제부터 권리금,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위약금까지 한 번에 해결해야 하다 보니 폐업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주요 상권의 경우 권리금만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인데 지금은 가게를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며 “폐업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장사가 안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이게 조금 더 쌓이면 한 순간에 외식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코로나 당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 만기 비중이 높다. 자칫하면 내년 줄폐업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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