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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거부권 기준은 '야당 엄포' 아닌 '헌법대로'


입력 2024.12.19 00:10 수정 2024.12.19 00:1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19일 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관측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은 올해 말까지 계속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 감정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지만, 한 대행은 "헌법대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국무총리실은 내일 오전 10시 한 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오는 21일이 시한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상정·심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 대행이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 대행은 당초 지난 17일 정례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한 대행을 향해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탓에 보류했다.


정부는 여야 정치권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법률에 따라 거부권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기준에 대해 "먼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넘어온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또한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대행은 이번 6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김건희 특검법 등 2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나온다.


6개 법안 중 양곡관리법 등은 한 대행도 위법성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 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국민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심이 더욱 차가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며"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 대치가 극심해 지고 있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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