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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양곡법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입력 2024.12.19 09:37 수정 2024.12.19 09:40        고수정 기자, 남가희 기자 (ko0726@dailian.co.kr)

權, 임시국무회의 앞두고 한 대행에 당부

"야당 위력 악용해 일방 처리한 법안들"

민주당엔 "폭력적인 협박 정치 중단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파탄 6법'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지난 11월 29일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고, 지난 13일에는 제가 또다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의결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며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소지 높은,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며 "민주당은 이 국정파탄 6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계속 반대해 왔다. 민주당이 '청소 대행' 운운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든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 전부나 일부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권 대행이 국무회의 직전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건, 한 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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