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진위 여부 확인 후 50% 환급
내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가 50% 감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날 자격·징계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하고, 내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 환급할 예정이다.
향후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