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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출범 후 거래소 시간외 단일가 시장에 NXT 거래종목 제외


입력 2024.12.18 15:00 수정 2024.12.18 15: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관련 기관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 고려”

거래소,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동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대체거래소(ATS) 출범 이후 애프터마켓 운영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시간외 단일가 시장(오후 4~6시)에서 넥스트레이드(NXT) 거래종목은 제외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시장인프라 관련 기관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운영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투자회사 업무 담당자들의 복수거래시장(거래소·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업무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래소 시간외 단일가 시장에서 넥스트트레이드 거래종목을 제외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매매방식으로 운영되는 단일가 시장과 접속매매 시장이 동시 운영되는 데 따른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ATS 출범 이후 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후 3시20~30분으로 동일하며 해당 10분 동안 ATS의 거래는 중단된다.


이는 지난 ATS 운영 세미나 당시 발표된 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5분 단축(오후 3시25~30분)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행과 같이 10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거래소 공시 접수시간은 현행 접수시간 오전 7시30분~오후 6시가 유지된다. 이는 공시사항 대부분이 영업시간 중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예외적으로 접수시간 종료 후에 거래정지가 수반되는 사항이 공시되는 경우, ATS에 사전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수 시장이 거래소와 대체거래소로 구분됨에 따라 앞으로 예탁결제원으로 기초자료 제출 시 시장 구분값을 추가해야 한다.


지난 11월부터는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증권사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넥스트레이드 모의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모의시장은 1차(11월5~12월13일)와 2차(12월16일~2025년1월10일) 과정을 거쳐 최종 이행점검(2025년1월13.~2월28일)으로 이어진다.


ATS 출범 후 세부 운영사항. ⓒ금융감독원

증권시장인프라 관련 기관들은 이날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교부와 약관변경 고지 등 증권사의 대고객 안내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증권사가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작성하고 고객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교부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충분히 투자자 안내해야 함을 안내했다. 대체거래소 도입에 따른 약관 변경 및 고객 사전고지 기한 준수 등 증권사의 약관 고지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관련 기관은 ATS 시장 도입과 안정적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자본시장 혁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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