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野, '김건희 특검법' 국회 제출…특검 임명 '민주 단독 추천권' 규정


입력 2022.09.07 14:45 수정 2022.09.07 19:07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최장 120일 활동…준비·수사 90일에 연장 30일

규모 100여명 이내…전체 3분의 1은 공수처 공무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을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당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이고, 수사 범위는 주가조작 의혹 사건,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의혹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외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수사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수사 인력 공무원의 대부분이 검찰과 경찰로부터 파견돼 일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특별히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 직원 3분의 1 이상을 포함해서 파견받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수사기간 70일로, 충분치 않을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 연장해 총 120일 동안 활동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단독 후보 추천권을 규정한 셈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추천하게 해 수사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관한 특검이 실시된 바 있는데, 당시 특검은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검경의 선택적, 자의적, 정치적 수사가 판을 치고 있다"며 "검경은 유독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만 녹슨 칼을 들이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이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 요구"라며 국민의힘도 특검법 추진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