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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입력 2022.08.28 12:01 수정 2022.08.28 11:1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1+1 재포장 금지…29일부터 단속

위반 때 과태료 300만원 부과

환경부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한 마트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단속 기준에 대해 28일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 포장 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 실제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라고 설명했다.


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한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단속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을 완료한 제품 또는 수입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공장에서 생산을 완료한 제품 또는 수입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금지다.


낱개로 판매하던 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재포장 금지는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관계없다.


고기, 생선, 과일, 채소 등 1차 식품이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 1417개 제품을 단속해 7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는 1만 2049개 제품을 단속해 55건을 적발,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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