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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명절 대비 제수품 통관 특별지원대책 시행


입력 2022.08.25 09:56 수정 2022.08.25 16:1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등

관세청 전경. ⓒ관세청

관세청은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제수품 등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으로 전국 34개 세관에서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한다.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 기간 연장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한다.


명절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함으로써 특송물품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 수출기업 환급신청은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 마감 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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