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일정 위해 조기 발주 불가피해"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9년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계약이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자재를 선(先) 발주해 900억원을 날렸단 언론 보도에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계약 발효가 되지 않은 것과 일부 자재를 선발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주요 자재의 경우 회사가 원하는 시점에 자재를 납품 받고 제품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 하는 경우도 있다"고 18일 밝혔다.
따라서 이번 조기 발주도 계약된 인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기 발주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은 "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비 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어떠한 건조 계약 취소 검토 및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며 " 이번 사업이 대우조선해양과 인도네시아와의 첫 사업진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차례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사업으로 잠수함 3척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인도했다"며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상황에서 2차 사업 계약 무산 가능성을 대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정된 충당금 900억원이 날라갔다는 것 또한 무리한 해석이며, 계약 발효가 되면 회계상 환입이 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계약 발효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며 수주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