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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수상한 해외송금 파장…금감원에 검찰까지 '정조준'


입력 2022.07.27 16:21 수정 2022.07.27 16:2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신한·우리銀에서만 4조1000억

관련법 위반 시 중징계 불가피

시중은행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서 불거진 수상한 해외송금의 파장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은행들이 부적절한 거래를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제1금융권 금융사를 거쳐 간 거액의 돈이 불법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고강도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까지 나서 금융감독원과 공조하며 수사에 나선 현실은 은행의 부담감을 더욱 키우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에 따르면 현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는 총 4조1000억원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2조5000억원, 우리은행이 1조6000억원이다.


이는 처음에 각 은행이 보고한 규모보다 2조원이나 확대된 금액이다. 금융당국이 다시 속내를 들여다보니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수상한 거래가 숨어 있었다는 얘기다. 당초 두 은행이 파악해 금감원에 알렸던 이상 외화송금은 2조1000억원이었다.


대부분의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과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된 구조였다.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은행권의 이상 외환거래 개요도.ⓒ금융감독원
◆다른 시중은행서도 유사 사례 잇따라 포착

거액의 해외송금을 둘러싼 이번 의혹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물론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해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실제로 금감원은 국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중 유사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해 둔 상태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이렇게 주요 점검 대상이 되는 은행권의 거래 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사안을 포함해 53억7000만 달러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 증빙 서류와 송금 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관련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권의 거액 해외송금과 관련한 검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촉각'

문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케이스만 봐도 이상 외환거래가 1년여 간 지속됐다는 점이다. 외환 거래를 둘러싼 은행의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만에 하나 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측은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이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와 은행 자체 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까지 칼을 빼들고 나서면서 은행권이 느낄 압박감은 더욱 클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겨받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해외 송금이 가상 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인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이번과 같은 이상 외환거래를 잡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어떻게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액의 자금 흐름을 장기간 두고만 봤다는 측면에서 책임을 면하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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