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금융위 주주 보호책 미흡 지적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상장 시 주주보호 방안으로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상장 시 주주보호 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제외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회사 동시 상장시 구주매출이 기본일 뿐만 아니라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 배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주주 보호 방안의 미흡함을 지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과 백지윤 블래쉬자산운용 대표, 김태석 가치투자연구소 대표, 임성윤 달튼인베스트먼트 매니저가 발제자로 자리해 의견을 냈다.
앞서 금융위는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 내 상장할 때 모회사가 일반 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포럼은 단순히 소통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적 분할과 비교해 물적분할, 동시 상장이 기업가치, 주주가치에 더 유리한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반드시 ‘공정가액’으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매수가격을 ‘시가’로 고정해 놓은 나라는 없다며 국내 여건 상 경영진이 주가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신주발행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우선배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모가가 적정한지 여부가 문제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포럼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서 종속 자회사의 대규모 신주발행 방식의 상장이 사실 상 금지돼 있다는 점을 들어 대규모 자본조달을 위해서는 ‘인적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규식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우리나라의 기업거버넌스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너무나 동떨어져 기업가치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관행들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