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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에 80조 금융지원…41조2천억 우선 공급


입력 2022.07.24 12:00 수정 2022.07.22 17:5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코로나 연착륙 플랜 본격 가동

유동성 확보·재기 지원 본격화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점포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 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특히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의 재기를 위한 40조원 대의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금융·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발표할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 제공과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등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청사진에 앞서, 상환능력이 있는 대출자에 대한 41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 방안을 이날 먼저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개요도.ⓒ금융위원회
◆특례보증·금리경감 프로그램 시행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과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지원된다. 이중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약 5조4000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조2500억원의 특례보증이, 기타 매출감소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는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이 공급된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도입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도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대상은 지난 5월 시행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된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란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이 개편·신설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기존 4조원에서 7조원으로 3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포인트(p)의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또 고정금리 대출에 1%p의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이밖에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도 공급된다.


◆창업·사업확장·설비투자 경쟁력 강화

또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설비투자 등을 위한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먼저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조3000억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IBK기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과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3000억원 규모의 구매자금이 지원된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는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1000억원의 자금 공급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기은·신보신규 자금이 공급되고,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보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해 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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