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과 유입 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 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 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이번 신규지정 대상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이다.
유입 주의 생물이란 국내 유입될 경우 생태계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다.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로키산엘크 등 162종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됐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가진 종으로 국내에 천적이 없다.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 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다른 식물 생존을 저해하는 작용)을 일으킨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 관할 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 주의 생물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