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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ETF 도입


입력 2022.07.21 16:50 수정 2022.07.21 16:50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TP시장 활성화 위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ETF 순자산총액 1% 초과종목 교체시 신고의무폐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ETF 공시의무를 완화해 ETF 순자산총액을 1%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 교체시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2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F 신상품을 도입하고 공시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상장 규정은 ETF의 존속 기한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채권형 ETF의 집합투자 규약에서 존속 기한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 상장지수펀드 증권의 상장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존속기한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신탁계약기간(존속기간)을 의미하며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와는 구분된다.


이는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ETF 도입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존속기한이 있는 상품은 채권형으로 한정된다.


이와함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상장폐지시 거래소의 상장폐지 예고 및 ETF 상장법인의 신고의무를 신설한다.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사항을 그 예정일 1개월 이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이다.


ETF 공시의무도 완화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효과 대비 발행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ETF 순자산총액 1% 초과종목 교체시 신고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PDF)과 장중 순자산가치(iNAV)를 통해 매일 자산구성내역의 변경사항과 실시간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폐지의 이유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아울러 규정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의 상장심사 규정 체계도 일관성 제고를 위해 상장규정 및 세칙에 상품별 달리 기술된 조문을 업무 절차에 맞춰 정비한다.


거래소는 “개정 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및 금융위 승인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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