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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첫 노조 조합원 투표로 임금협상…5.7% 인상


입력 2022.06.14 08:42 수정 2022.06.14 08:4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서초대로 삼성생명 본사 전경.ⓒ삼성생명

삼성생명이 노동조합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체 조합원 투표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생명과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은 전영묵 대표이사 사장과 최형태 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은 기본 인상률과 성과인상률을 포함해 평균 5.7%를 올렸다. 매월 지급되는 중식 보조비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했다.


원거리 근무자의 주거비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근속 포상 40년을 신설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등 복리후생도 확대했다.


삼성생명 사측과 노조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가량의 교섭 과정을 거쳤다. 이번 임금협약 체결안은 1962년 직장인협의회를 포함한 노조 설립 이후 최초로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쳐 1차 투표에서 찬성 67%로 가결됐다.

서울 서초대로 삼성생명 본사 전경.ⓒ삼성생명

삼성생명이 노동조합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체 조합원 투표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생명과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은 전영묵 대표이사 사장과 최형태 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은 기본 인상률과 성과인상률을 포함해 평균 5.7%를 올렸다. 매월 지급되는 중식 보조비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했다.


원거리 근무자의 주거비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근속 포상 40년을 신설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등 복리후생도 확대했다.


삼성생명 사측과 노조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가량의 교섭 과정을 거쳤다. 이번 임금협약 체결안은 1962년 직장인협의회를 포함한 노조 설립 이후 최초로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쳐 1차 투표에서 찬성 67%로 가결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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