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못난 가장 됐다”…‘만취 음주운전 혐의’ MC딩동,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6.07 14:05 수정 2022.06.07 14:06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허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허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서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 단속에서 멈춰 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실제로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허씨도 이날 재판에서 “어린 자녀들과 아내에게 못난 가장이 됐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면서 울먹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 2월 중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