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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에도 시장 '잠잠'…다주택자, 결국 다시 증여로?


입력 2022.04.26 06:09 수정 2022.04.25 18:34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보유세 피하려면 40여일 내 팔아야…매도 시기 짧아

부담부 증여 이점 커져, 양도세 일반 세율로 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에 따른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데일리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에 따른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움직이고 있다.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전 매도해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줄이겠다는 계산에서다.


다만 집값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급매물이 시중에는 풀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단 보유세를 피하려면 40여일 이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그 기간 내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다주택자들의 다음 선택지로는 이점이 커진 '부담부 증여'가 지목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굳이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종전보다 낮은 세금으로도 명의를 나눌 수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출범일 다음날인 5월1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20~30%포인트)을 1년 한시 면제키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더라도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로 하여금 기회를 준 만큼 집을 팔라는 신호를 준 것인데, 절세를 위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시장에선 일부 하락거래가 감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4일 거래된 헬리오시티 전용 84㎡ 20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9월 23억7000만원의 신고가 거래 대비 2억7500만원이 하락했다.


잠실엘스 전용 84.8㎡는 지난해 10월 기록한 신고가 27억(14층)보다 3억6000만원 떨어진 23억4000만원에 지난 13일 거래됐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서울 외곽 지역을 먼저 정리하려는 움직임에 이들 지역에선 매물도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절세 매물 출회도 길어야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까지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만약 40여일의 남은 기간 동안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 새정부가 들어선 뒤 규제 완화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기산일 이전에 매수자를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부담부 증여에 대한 이점이 커진 것도 선택지를 넓히는 요소다. 부담부증여란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세가 모두 발생한다. 때문에 중과가 적용될 때는 크게 선호받지 못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세율이 한시 유예되면 부담부 증여시 부모의 양도세도 일반 세율로 낮아져 세금을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은 "보유세 기산일 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한시적 배제로는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며 "부담부 증여라는 선택지까지 있으니 이번 한시적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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