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 직접 농사 짓지 않는 농지 세 필지 보유
"형편 어려웠던 친척들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떠안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MBC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98년 2월 경북 구미시 도개면에 위치한 1500㎡ 규모의 논을 1600여만원에 매입했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살 수 있다. 농지를 구입하려면 영농 계획 등을 밝힌 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또 타인에게 경작을 맡기려면 농어촌 공사에 계약서를 쓰고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별도의 위탁 절차 없이 20년 이상 친척에게 농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인근 산동읍에 3000여㎡의 논과 밭 두 필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987년 구입한 이 땅의 가격을 2020년 재산신고 당시 6억여원에 신고했다.
정 후보자는 이 땅도 친척에게 농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다만 정 후보자는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친척이 매년 수확의 일부를 보내줬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해당 언론에 "두 곳 모두 문중의 부탁을 받고 구입한 땅"이라며 "구입 당시 외과의사로 한창 바쁘던 시절이어서 서류나 절차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자신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웠던 친척들이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떠안은 땅"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의혹이 불거지자, 도개면에 있는 땅은 친척에게 되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