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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농지법 위반 의혹에 "일부 논 팔겠다"


입력 2022.04.12 01:00 수정 2022.04.11 23:3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경북 구미에 직접 농사 짓지 않는 농지 세 필지 보유

"형편 어려웠던 친척들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떠안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MBC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98년 2월 경북 구미시 도개면에 위치한 1500㎡ 규모의 논을 1600여만원에 매입했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살 수 있다. 농지를 구입하려면 영농 계획 등을 밝힌 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또 타인에게 경작을 맡기려면 농어촌 공사에 계약서를 쓰고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별도의 위탁 절차 없이 20년 이상 친척에게 농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인근 산동읍에 3000여㎡의 논과 밭 두 필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987년 구입한 이 땅의 가격을 2020년 재산신고 당시 6억여원에 신고했다.


정 후보자는 이 땅도 친척에게 농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다만 정 후보자는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친척이 매년 수확의 일부를 보내줬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해당 언론에 "두 곳 모두 문중의 부탁을 받고 구입한 땅"이라며 "구입 당시 외과의사로 한창 바쁘던 시절이어서 서류나 절차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자신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웠던 친척들이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떠안은 땅"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의혹이 불거지자, 도개면에 있는 땅은 친척에게 되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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