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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


입력 2022.04.12 03:00 수정 2022.04.11 22:3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정부, 인수위의 '중과 한시 배제' 요청 거부

문대통령도 "부동산 규제 완화 신중 기해야"

인수위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 착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가 3월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추진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현 정부는 오늘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지난달 3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p를, 3주택자에는 30%p를 중과한다. 만약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인수위의 요청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해당 조치를 이달 중 실시하자는 인수위의 요청에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동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특히 보유세·거래세간 적정한 세부담)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바뀌어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향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수위의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인수위가 추진하려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시기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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