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수위의 '중과 한시 배제' 요청 거부
문대통령도 "부동산 규제 완화 신중 기해야"
인수위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 착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추진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현 정부는 오늘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지난달 3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p를, 3주택자에는 30%p를 중과한다. 만약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인수위의 요청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해당 조치를 이달 중 실시하자는 인수위의 요청에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동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특히 보유세·거래세간 적정한 세부담)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바뀌어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향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수위의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인수위가 추진하려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시기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