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콘 태그’ 도입 정보 자동 인식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일 확정‧공포한다.
환경부는 3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FID 방식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목적으로 배출자 인증카드 등 전자태그를 활용해 폐기물 인계‧인수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전송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수집‧운반자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인수량을 임의대로 입력할 수 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비콘(beacon) 태그(tag)’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 인식방식을 적용한다. 비콘 태그는 수집‧운반자가 휴대용리더기를 가까이 대면 배출자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치다. 비콘 태그 방식을 도입하면 수집‧운반자는 비콘 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내년 3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입고할 때 ‘전용용기에 부착된 스티커 형태의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도 차량 단위 입고에서 폐기물 전용 용기 단위 입고로 바꾼다. 지금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보관창고에 설치된 리더기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해 차량에 적재된 의료폐기물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일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함께 섞일 수 있는 등 관리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운반 차량에서 내려 자동운반대(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 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등 부족으로 인해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구체화해 재난 때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장비 제작업체 공모‧선정,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대상 업체들도 의료 폐기물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