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리 종료
신청자 8340명 가운데 7733명 인정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는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 7733명에 대해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해 7월부터 경남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이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했다. 지난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끝났다.
중조위는 “모두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억56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시군별 약 6개월의 심리 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조위는 “관계부처 원인조사 결과 댐‧하천 관리 미흡이 드러났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장마라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반영해 피신청인 측 부담비율을 산정했다. 수해 관련 판례, 피해지구별 피해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을 고려해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댐별로 차등 산정했다.
홍수 때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광역‧기초 지자체가 분담해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댐‧하천 관리 부실 여부와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피해 주민들과 의견대립이 이어져 왔다.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진행될 경우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 일상 회복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환경부와 중조위는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도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고 이번 사건이 첫 조정 사건이 됐다.
신진수 중조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특성을 활용해 피해 주민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한 점을 큰 성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 결과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큰 고통을 겪은 주민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