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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수수료율 협상 ‘난항’…동네마트 이어 PG사까지 ‘반발’


입력 2022.03.16 11:19 수정 2022.03.16 11:2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PG협회 “수수료 인상, 결국 소비자 피해 이어져”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 독단적으로 결정 못 해”


ⓒ연합뉴스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상에서 카드 결제를 중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결제업자들로 구성된 전자지급결제협회(이하 PG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전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 앞에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고 협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토스페이먼츠, 나이스페이먼츠,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케이지모빌리언스 등 8개 PG사로 구성됐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PG업종 가맹점에 대한 적격비용과 해당 적격비용 산정근거의 원가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카드사들이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PG협회에 따르면 최근 각 PG사는 기존 2% 초반대보다 0.05~0.1%p 오른 새 수수료율을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았다. 협회는 이번 인상으로 카드 수수료 상한선인 2.3%를 통보 받은 곳도 있다며, 카드사들에게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가맹점 해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0.8~1.6%(체크 0.5~1.3%)에서 0.5~1.5%(체크 0.25~1.25%)로 낮췄다.


PG협회는 이번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은 가맹점수수료 인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적격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조달금리, 마케팅비용,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이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 동안 인하되거나 축소돼 원가 인하 요인만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적격비용은 물론 적격비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가맹점 수수료 또한 인하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PG협회는 대형 가맹점에게는 수수료 관련 협상권이 있지만 일반 가맹점들은 인상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 높아진 수수료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의 카드 수수료 인상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PG협회 관계자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 카드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결국 온라인 쇼핑몰의 수익성 악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고 있고, 카드사들이 독단적으로 적격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가 나서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산정은 카드사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금융위, 협회, 카드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원가 등을 분석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협상은 각 카드사별로 개별 협상 진행중인 사안으로,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동네 중형 마트들을 주축으로 한 한국마트협회도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원가비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트협회에 따르면 기존 평균 수수료율은 1.98~2.16% 수준이지만 카드사가 최근 통보한 수수료율은 2.06~2.28%로 하단 0.08%p, 상단은 0.12%p 올랐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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