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카페에서 손님이 컵을 파손하고는 오히려 업주에게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이 컵 깨 놓고 트라우마 생겨서 정신병 치료비 달라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카페 업주인 글쓴이 A씨가 잠시 비웠을 때 중년 여성이 들어와 컵을 깨뜨렸다.
그런데 그는 점장에게 찾아와 "왜 위험하게 턱을 만들어 놨냐"며 "우리 아기가 다칠 뻔했다"며 소리를 질렀다. 자신의 아이가 컵을 깼지만 가게 측에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었고 치우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점장에게 상황 설명을 들은 A씨는 "아기라고 하길래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중학생이었다"고 했다.
A씨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매장 잘못을 운운하길래 점장이 오죽했으면 컵 배상을 요구했다더라. 그런데 남편분이 와서는 컵 구매일과 영수증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다른 손님들이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는 소란을 계속 피웠고, 이에 점장은 강한 어조로 "온라인 내역서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에손님은 "우린 헌 제품을 깼는데 왜 새 제품으로 보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우리 애가 중학생인데 넘어질 뻔하지 않았냐"며 "컵 깬 걸로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 정상적인 생활 못하니 배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점장은 "보험에 접수할 테니 정신과 진료 받으시라"고 이야기했고 손님은 "아이가 다쳤는데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이게 정상이냐"며 "음료도 셀프로 갖다 먹는 게 맞냐. 가게 영업 방침을 보내라"고 말했다.
결국 점장은 "아이 괜찮은지 묻지 않은 건 죄송하지만 아이를 보지 못해 아이가 깬지도 몰랐다"고 사과했으나 이들은 화를 내며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운운할 뿐이었다고 했다.
손님의 황당 요구에 당황했다는 A씨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기가 중학생이라니 충격적", "양심이란 게 있나", "손님 사정도 들어봐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