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한상의 등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 반대 성명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 “왜곡된 스튜어드십에 기반한 ‘기업 벌주기식’ 대표소송으로 실질적 경영 간섭이 우려된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24일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상정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추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책위가 판단하던 것을 수책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기금확충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터에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위와 같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전체 연금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됨에도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경제계와 사전 의견수렴조차 갖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고,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해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며,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해당 지침 개정의 전면 보류와 함께 선결과제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관련 절차 및 결정 주체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해외 연기금과 달리 국내 기업에 대해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영향력이 매우 커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은 기업경영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경제계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및 결정 권한 등과 같은 중요사항들은 국민연금 내부 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이 아닌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 사건을 제한할 것도 요구했다. 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론에 편승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고,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표소송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이사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이사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으며 ▲해당 사실이 판결이나 당사자의 자백 등으로 확정된 경우를 들었다.
대표소송 제기 실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투입하고도 대표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승소해 손해를 회복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이 아닌 회사로 귀속될 뿐이며, 대표소송이 장기적 주주가치와 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계는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이사가 회사에 미친 손해가 월등히 커서 그것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제기함이 마땅하다”면서 “소 제기 기준 및 실익에 관한 철저한 검증장치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마지막으로 대표소송 제기는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책위는 기금운용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치·사회적 이해관계 및 여론에 따라 소 제기를 결정할 유인이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다.
원칙적으로 실제 기금운용을 담당하며 운용 수익률에 민감한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되, 극히 예외적인 사안이 있다면 기금운용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제계는 강조했다.
또한, 경영 위축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소송에 패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금 수익률이 악화될 경우 해당 대표소송에 찬성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남소방지 장치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경제계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대상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경영권을 지켜낼 변변한 방어수단 하나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경제계 우려와 제언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개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명목상 주주가치를 앞세운 실질적 경영 간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경제계,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한 정책 추진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