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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 2021.12.06 08:25 수정 2021.12.06 09:27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대출 증가세 관리 조치

우리은행 로고

우리은행이 연말까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농협은행, 기업은행에 이은 세 번째 사례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6일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을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적용 대상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제외)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제외)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제외)이다. 디딤돌대출 ,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 외부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기금대출도 제외된다.


이는 가계여신 보유 고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대출 증가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38%로 금융당국이 권고한 5~6% 수준이다.


한편 은행들은 한시적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조치를 잇따라 시행중이다. 앞서 NH농협은행이 지난달부터 이달말까지 가계대출금의 일부·전액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으며, IBK기업은행도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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