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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기업규제 3법' 보완 마련 국회 건의 계획


입력 2021.12.01 15:52 수정 2021.12.01 15:53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韓 지배구조 규제, 매우 높은 수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규제 3법' 등 기업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상장협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제도의 취지 및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고자 김영주 대구대학교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지배구조 체제는 형식적·실질적으로 한국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선 국제법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 표준으로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규범)'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대표이사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상장회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의무화했으며, 법령상 자격요건이 거의 50여개에 달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3%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당히 엄격한 규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교수는 "결국 좋고 나쁜 기업지배구조 체제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 기업이 채택한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이며, 이는 가급적 기업규제를 지양하고, 기업 스스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기업경쟁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주요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새로운 입법 논의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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