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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 협력


입력 2021.11.29 14:30 수정 2021.11.29 10:5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제조-판매-관리 단계별 모니터링

금감원-예탁결제원 업무협약 전후 비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감원은 현재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펀드, 파생상품 등 상품유형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기존 감독정보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탁결제원과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예탁결제원은 e-SAFE, 펀드넷 등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금융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정보를 활용해 상시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할 경우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금융사가 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해 금융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대상 금융투자상품 종목은 올 상반기 기준 약 14만4000여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2년중으로 예탁결제원과의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후 자료공유를 개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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