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및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강행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27일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에 대해 즉시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오후 여의도역 일대에서 집회 측 추산 약 2만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좋은 일자리 제공,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기획재정부 해체 등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감염병 확산 우려를 들어 여의도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다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집회를 강행한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은 벌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