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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입력 2021.11.23 08:48 수정 2021.11.23 09:1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개소세 3.5% 6개월 연장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와 관련해서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해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비용을 절감토록 조치코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 개소세를 5%에서 1.5%로 낮췄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인하 폭을 3.5%로 축소했다. 인하 혜택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다.


올해 들어서도 두 차례 개소세를 연장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을 통한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또다시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개소세 3.5% 6개월 연장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와 관련해서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해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비용을 절감토록 조치코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 개소세를 5%에서 1.5%로 낮췄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인하 폭을 3.5%로 축소했다. 인하 혜택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다.


올해 들어서도 두 차례 개소세를 연장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을 통한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또다시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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