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 강조
금감원-은행권, '대출금리' 간담회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실제 영업현장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은행권 대출금리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대출금리는 올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오르고 있으나, 상승폭은 대출금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지난 2012년부터 마련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예금금리도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를 꼽았다. 이 권리를 적극 확용해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안내·홍보 ▲신청·심사 절차 ▲공시·관리 등 3개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됐으나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 금융사가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내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중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여전히 많은 만큼은행이 예대금리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과 상생하는 지혜를 발휘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