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뒀다가 흡연자에게 봉변을 당해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담배 피우다 넘어뜨린 오토바이…제 생돈 400만원 날리게 생겼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1일 오후 11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식당 앞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로, 두 남성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이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걸터앉았으나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이다.
이 남성은 다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걸터앉아 한참을 담배를 피우다 술집으로 들어갔다.
제보자는 "CCTV 확보 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쓰고 형사과에 가서 상담했지만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과실 재물손괴라 처벌을 할 수 없고 수사도 못 한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오토바이에 균열, 상처, 깨짐 등이 많다"면서 "가해자가 누군지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술값도 현금으로 계산해서 (가해자) 정보가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리비가 300만~400만원 정도 나오게 됐다며 이 일로 그만 오토바이를 접으려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는 주차장에 세워놔야 안전하다.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건 제보자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담배 피우다 넘어뜨리고 파손시켰으면 식당에다 연락처라도 남기는 게 옳지 않았겠냐"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면 죄도 안된다는 건가?", "과실 재물 손괴면 다 나 몰라라 튀어도 되는거임?", "과실, 실수라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