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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사관 남편 가스라이팅' 청원에 "위법사항 엄정조치"


입력 2021.11.06 03:00 수정 2021.11.05 15:37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군사경찰서 수사 진행…실체적 진실 규명되길"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5일 여동생이 부사관 남편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9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스라이팅 및 가정 폭력으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24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청원인께서는 9월 국민청원 작성과 함께 국방부에도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다"며 "이후 여동생 남편인 부사관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군사경찰단에 제출함에 따라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경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여,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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