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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치면 130억" 당근마켓 중고거래女의 그 물건들


입력 2021.10.18 09:47 수정 2021.10.18 03:0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명품 시계와 액세서리 등을 포함해 총 130억원 상당의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이용자가 나타나 화제다.


ⓒ온라인 커뮤니티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 등장한 재벌 판매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XX맘'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해당 회원은 서울 서초구 일대를 기반으로 고가 제품들을 당근마켓에 올렸다.


명품 시계 '롤렉스 GMT마스터2'를 1억 6500만원에 내놓았으며 남성용 피아제 폴로 시계를 8999만원, 반클리프 아펠 팔찌를 655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이 회원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롤렉스 데이저스트 모델을 4190만원에 내놓았는데 이 상품은 현재 거래가 완료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외에도 이밖에 6.33캐럿짜리 천연 에메랄드 반지와 다이아몬드로 주변이 장식된 블루 사파이어 반지 등 고가의 보석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총 판매한 중고품 가격 총액은 130억원"이라며 "후기에 재벌가 사모님 처음 뵙는다고. 일부 제품들은 구하기도 힘들어 플미(프리미엄) 붙어 팔리는데 저렴하게 올렸다고 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렇게 비싼걸 당근에서 팔다니" "당근 믿고 사도 되나요" "저런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도 흥정할까" "진짜 재벌가 사모님인가"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탈세 목적 아닌가" "자금 세탁일수도" 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시계와 골드바 등 1억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와 거래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중고 거래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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