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결정 철회로 공시를 번복한 세종메디칼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예고했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다음달 14일까지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결정 철회로 공시를 번복한 세종메디칼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예고했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다음달 14일까지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