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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1953 금성대전투' 수입 논란에 "보류·거부하는 것은 위헌"


입력 2021.09.08 08:23 수정 2021.09.08 08:24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소재, 내용으로 인한 거부는 사전검열에 해당"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중공군 미화 의혹에 휩싸인 중국 영화의 국내 수입을 허가했다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등위는 7일 오후 ‘'1953 금성대전투' 영상물의 등급분류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영상물의 등급분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53 금성대전투'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영허가(영상물 사전 심의제로 사료) 및 수입허가는 각각 1996년, 200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폐지되었으며,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제도 또한 2001년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고 해명했다.


또 영등위는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영상의 소재 또는 내용 등을 이유로 해당 영상물의 등급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어 현행 법률로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비디오물로 등급분류 신청된 '1953 금성대전투'에 대해 관련 제도와 규정에 따라 2021.8.30.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분류했다"고도 부연설명했다.


앞서 영등위는 지난달 30일 심의를 거쳐 중국 영화 ‘1953 금성 대전투’(원제 ‘금강천’)의 국내 수입을 허가하고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부여했다. '1953 금성 대전투'의 배경인 금성전투는 한국 전쟁 말기인 1953년 7월 휴전이 임박해지고 있을 때, 금성 지역 북방에 위치한 중화인민공화국군과 대한민국군이 치른 전투이다. 이 때 우리나라는 1701명의 국군이 전사했다.


'1953 금성 대전투' 상영 허가 소식이 알려지자 이 영화가 중국과 북한 입장에서 다룬 영화라는 점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상영을 허가한 영등위의 조치를 비판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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