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향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우선 소진공의 정책자금 지원 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업 초기 소상공인이 창업초기자금 등 소진공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오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예방교육을 관련 의무교육에 포함해 이수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컨설팅 시 보이스피싱 예방요령을 추가 안내할 방침이다.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에서 컨설턴트로 하여금 ▲최신 보이스피싱 유형 ▲예방요령 ▲피해 시 대응조치 등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안내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진공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한국생산성본부(서울),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경기·인천), 한국표준협회(부산·울산·경남) 등 6개 역량강화사업 지역 전문기관에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를 게시하고, 해당 센터 등을 통해서 최신의 보이스피싱 유형, 예방요령 및 피해 시 대응조치 등의 홍보자료를 방문객과 기타 교육대상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약 2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최신 사례 및 대처방법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보다 많은 소상공인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을 위해 적극·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