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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판매중단…이커머스, 불똥 튈까 ‘전전긍긍’


입력 2021.08.13 13:43 수정 2021.08.13 13:45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논란에 돌연 사업중단

이커머스에도 판매책임 불만 속출…“미등록건 환불 조치”

지난 11일 머지포인트가 돌연 판매를 중단하자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던 이커머스 업계가 난감해 하고 있다. 머지플러스본사 전경.ⓒ데일리안

‘20% 할인’을 내세우며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할인 애플리케이션(앱) 머지포인트가 돌연 판매를 중단하고 서비스를 축소하면서 이커머스 업계로 불똥이 튀고 있다.


거래 중개자로서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머지포인트 판매를 통해 쏠쏠한 수익을 본 만큼 도의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적법한 서비스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또 “머지머니는 판매를 당분간 중단하고 머지플러스 서비스도 일시 중단한다”며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의 영업을 해 논란이 된 만큼 이를 해소하고 난 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구입한 머지머니, 머지플러스 구독료 등도 90%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환불 처리기간 등에 대한 안내가 불분명한데다 먹튀(먹고 튀기) 우려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글도 올렸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778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티몬,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그동안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온 이커머스 업계에도 고객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판매처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커머스 업계는 판매 중개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머지포인트 판매 시 “본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다만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구입해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포인트의 경우 각 판매처에서 환불을 진행해주고 있다. 이미 머지포인트 앱에 등록한 상품의 경우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이 머지포인트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고객들에게 푸쉬 알람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신규 고객 유치 및 거래액 증가 효과를 봤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리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때 3~10%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현재 머지포인트 누적 회원은 100만명을 넘어섰고, 시중에 유통된 머지포인트 발행액은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하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머지 측에 전자금융업 사업자 등록 등을 물어봤는데 금융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 문제없다 등의 확답을 받아 믿고 진행했는데 이런 사태가 터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머지포인트 환불과 관련해 고객 문의가 계속 들어와 상품 구입 후 등록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사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오는 17일께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이커머스 업계와 제휴사 등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정산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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