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윤리준법경영 자율실천 프로그램으로 윤리경영 제도 도입 및 부패행위·비리 방지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 기업을 인증(2년간 유효)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정식 인증제 도입에 앞서 지난달 도로공사를 포함한 6개 공기업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도로공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 인증 평가항목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게 되며, 지난 1년간의 윤리준법경영 실적이 반영된 보고서를 제출해 기관별 취약분야를 진단받고 이를 중심으로 후속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한국도로공사만의 윤리경영 강화 방안과 더불어 이번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이 공기업 및 공직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