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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 225억원 지원


입력 2021.08.10 15:08 수정 2021.08.10 15:0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구철회(왼쪽)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최철호 BNK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가 10일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경제 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22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경남은행은 10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지역경제 기-업(氣-Up) 살리기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철호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구철회 이사장과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서명했다.


지역경제 氣-Up 살리기 금융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저소득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특별보증으로 15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을 판매하기로 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 15억원의 15배인 225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이 판매할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나눠 각각 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로 특별 지원된다.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5000만원으로 10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는 100%, 보증금액 5000만원 초과는 9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영세 소기업·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 기간은 최장 5년(1년 거치·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최 상무는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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