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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4인 30만8300원…맞벌이 별도


입력 2021.07.26 11:24 수정 2021.07.26 11:2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재부 추경 TF 3차 회의 개최

맞벌이 가구는 1인 추가 적용

기획재정부는 26일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 직장 11만3600원, 지역 10만7600원으로 확정했다.


4인 가구는 직장 30만8300원, 지역 34만2000원이다. 지역 가입과 직장 가입이 혼합된 가구는 4인 기준 32만1800원이다. 지원액은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이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별도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추경 신속 집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기재부는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 경우 기존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산정기준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기본 기준인 30만8300원이 아니라 5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38만200원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과 성인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일을 하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맞벌이 가구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다만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고려해 약 2034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를 배제하고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할 경우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 차관은 상생국민지원금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사업에 대해 방역상황과 집행 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최대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최대 2000만원)은 내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원)은 내달 24일부터 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방역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 경우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집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은 사업별 TF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후 사업공고 등을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78개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은 오는 29일 개최될 재정관리점검회의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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