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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지원…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입력 2021.07.18 12:03 수정 2021.07.18 11:3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매월 제출

특고유형, 업종코드 분리‧신설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라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제도 실시를 앞두고 지난 3월부터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한 후 전국 7개 지방청과 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해 제도 집행을 추진해왔다.


우선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구축을 위해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한 달에 한번 제출해야한다. 이에 따라 그간의 제출주기인 분기별에서 매월로 기간단축을 추진한다.


단, 플랫폼종사자 관련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올해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료 제출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한다.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인하된다.


특히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해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해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이고,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돼있던 복지세정 관련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 이용편의를 높였다.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국세청
업종코드 분리‧신설 ⓒ국세청

국세청은 또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했다. 이를 통해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업종코드가 30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소득데이터의 적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종전에 방문판매업의 업종은 방문판매·학습지방문강사·교육교구방문강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으로 분리되고,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은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회원모집인을 분리하고 방과후강사를 특고유형으로 신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시간 소득파악은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인프라로, 수집되는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확대,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개인·법인·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대상자 약 140만 명에 대해 통합안내문을 8월(7월 소득지급분)에 발송할 계획이다. 또 7월 말에는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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